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명한 3명의 검찰총장 지명자 모두 위장전입을 하는 진기록이 달성됐다. 한나라당이 과거 정권때 내정자들을 속속 낙마시켰던 위장전입은 MB정권 들어 더이상 공직자 임명의 걸림돌이 아닌 모양새다.
17일 대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큰 딸(25)이 중학교로 진학하기 직전인 지난 98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년2개월간, 둘째 딸(21)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인 지난 2002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 한 내정자의 배우자가 딸과 함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옆동네인 이촌동 지인의 집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기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식이었다.
위장전입 덕에 큰 딸은 이촌1동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둘째 딸은 그러나 성악을 희망, 일반중학교가 아닌 예술계중학교에 진학하는 바람에 위장전입 두 달 만인 같은 해 11월 주소를 다시 서빙고동으로 옮겼다.
한 내정자는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며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이웃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며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현재 서빙고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시가 10억800만원, 12억9천6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다.
한 내정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한 천성관 내정자(중도 낙마), 김준규 검찰총장 등 3명의 지명자 모두 위장전입을 달성하는 위업(?)이 달성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물러난 임채진 전 총장 후임으로 지난 2009년 7월 지명된 천 내정자의 경우 아들의 고교 진학을 위해, 김 총장의 경우 딸의 유명 중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MB도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바 있다.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고 있다. 위장전입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상대 내정자의 위반 행위는 공소시효를 지났다.
권재진 한상대를 장관과 총장으로 임명하면 선거를 통한 이명박정부 심판은 왜곡 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어쩌다가 선거 결과 왜곡까지 걱정하는 시절을 살게 된는지 답답함이하늘에 닿는다. 그걱 막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4대강도 도륙되게 놔두고 선거도 왜곡되게 나둔다면 대한민국은 망국만 있을뿐..
범법자 등용 반대 촛불 문화제라도 한번 열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뭐 조폭도 아니고 죄다 범법자들 모아놓고 국민들 삥 뜯을 궁리나 하고 있으니 선거 이전에 경고의의미로 10만정도 모여서 경고 문화제를 열어야 하지 않을 까? 구멍가게도 범법자들에게 잘 안맞기는데 국가가 구멍가게 보다더 못한수준이니...
문제는 이런 인사가 선거법 집행을 할때 한쪽에 특혜 한쪽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선거 결과를 개판으로 만들 소지가 농후하다는거져...행동과 말이 다를때는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정확하져 말로는 공정 행동은 범법 ㅋㅋㅋ 선거로 이명박정권과 여당을 혼내주겟다고 하면 투표결과를 왜곡시키는 사전장치들을 원천봉쇄해야 가능하다.
저 넘들은 저런 거 아무렇지 않게 했었는데, 나는 우리 딸 아이 재 작년 2월에 이사하면서 학교 전학 문제로 몇 일 먼저 전입신고 하려니까 이사 끝내고 신고하라더라. 있는 넘들은 개판쳐도 되고 서민들은 아주 작은 편의도 안 봐주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위정전입의 창시자 역할한 이명박의 탓이 크다 하겠쥐다. 자녀들 교육??? 지나가는 쥐가 웃는쥐다. 저적들이 모두 아파트 투기 세력이쥐다. 분양받으러 옮기거나 한거쥐,,,오르면 팔고,,차익 남겨먹쥐쥐,,,이명박이 아파트 공구리 치던 현대건설 출신이쥐,,도곡동 땅 등 부동산 투기범이쥐,,현대그룹 자산 빼먹고 빵삼이 밑에가 대통령 까지 될수있었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