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포기했던 박재완 딸, 최근 재획득"
이정희 "국적법 개정 혜택으로 이중국적 취득한 4천명 중 한명"
이같은 사실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난 박 내정자 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후 2005년 '유승준 파동'을 계기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009년 10월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인이 됐다. 당시 박 내정자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딸의 국적 포기가 논란을 샀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해 4월 이중국적자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등에 대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박 내정자 딸은 지난 4월 서약을 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해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 의원은 "당시 통과된 법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0.01%인 4천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박재완 후보자의 딸"이라고 지적했다.
박 내정자는 이에 대해 "딸이라서 병역 의무와도 무관하고 원정출산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 마련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