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에서 공포가 일상화"
"MB정부하에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 위축되고 있어"
AI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1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자의적 기소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보낸 `천안함 서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안전구역내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점을 두고도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권위 상임, 비상임위원의 잇단 사퇴로 촉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일부 중대 인권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지난해 11월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공장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은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사례로 들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진옥 캠페인사업실장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발언이나 생각도 삼가게 하는 등 공포를 일상화하고 있다"며 "입건이나 기소가 되지 않아도 이미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과 고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망과 처형이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북한 내 최소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 수천 명이 구금돼 있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사소한 위반 행위로도 처형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유니세프 보고서와 북한 당국의 조사를 인용해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4만여 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는 등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도자 교체를 준비하면서 통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결사와 표현,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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