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이번엔 '선거법 개정안' 변조 의혹
당혹한 일부 의원들, 법안 철회하기로
4일 익명을 요구한 한 서명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애초 김 의원이 서명을 요구하며 들고 온 법안에는 당선무효형을 벌금 300만원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최초 법안은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 전 1년부터 선거 후 180일 이내에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형을 받았을 때만 당선무효를 제한하자는 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충환 의원이 지난 해 10월 일부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선거운동기간 1년전부터 선서운동기간 종료 6개월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만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의 당선무효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선거사무장과 배우자 등 가족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도 현행 벌금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수정됐다.
다른 서명의원실 관계자도 "우리도 기사를 보고서야 처음에 제출한 법안이 아닌 걸 알았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에 서명한 한 의원은 "김 의원이 본회의장 복도에서 하도 다급하게 이거 하나 서명해달라고 하는 통에 법안도 제대로 못보고 일단 서명만 해줬다"며 "이런 법안인 줄 알았다면 서명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철회한다고 김 의원실에 통보했고, 또다른 서명의원도 "법안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