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프레시안>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의원과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을 통해 "이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 원내 행위지만,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허위 사실을 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프레시안>에 대해선 지난 10일 보도한 `이종걸 "조선일보 사주와 장자연,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2009년 4월에도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찌라시가 명예가 있나? 명예가 있어야 훼손될것 아닌가? 프레시안과 이종걸, 이정희 의원은 걱정 안해도 될 듯. 왜냐면 찌라시는 명예도 없을 뿐더러, 소송이 적어도 2년이상 걸릴텐데, 그때가 되면 정권이 바뀌어 장자연접대를 받은 것들이 누구인지 세상에 다 까발려질것이기 때문이다.
세종로의 조선일보 건물이 지진나서 붕괴되면 나는 아마 하도 기뻐서 잠이 안올것 같다. 어차피 조선일보사 사옥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니, 사상자는 없을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조선기자들이 죽었다고 신문 방송에 나올듯. (참고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왜곡,편파,짜집기,협박보도로 끼친 해를 감안하면, 아마 최소한 3조원 정도 배상해야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