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동아>에 10억 손배 청구
UAE원전 폐기물, 한국측 부담 의혹 제기에 발끈
지경부와 한전은 1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신동아>에서 언급한 '한국이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신동아>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신동아> 4월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동아> 4월호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신동아>는 <"외국공급자가 핵폐기물 가져가라"-한국이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맡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UAE가 자국내에 "핵 폐기물을 둘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장 확보 움직임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신동아>는 UAE원자력공사가 원전력 정책 문건에 "국내 재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종합적인 핵폐기물 관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명시한 것과, 원전 수주 당시 한국정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한국형 원전 수출은 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전(全)단계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라는 내용이 포함한 것을 근거로 들어 결국 우리나라가 UAE 핵폐기물의 국외 처리를 떠맡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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