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후 대형국책사업 76%,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진애 “예비타당성 조사 무용지물로 만들어"
3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1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채사업 총 789건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 597개(75.7%)나 됐다.
부처별로는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94개, 환경부의 13개, 법무부의 5개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또 총 551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율도 76.0%, 54개 사업을 추진 중인 농림수산식품부 면제율도 70.4%에 달했다.
사업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총 사업비 300조원 가운데 면제받은 사업 규모가 209조원으로 69.3%에 달했고, 조사를 받은 사업규모는 90조원(30.7%)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 관련 법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종전에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왔으나, 지난 2009년 3월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에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무용지물화 된 상황"이라며 "국회가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예비타당성 제외대상'을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무분별하게 면제를 남발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 도모라는 예타제도의 취지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