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민 손 들어줘
4대강사업 명분으로 유기농민 쫓아내려던 김문수 타격 받아
이날 수원 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최종 공판에서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한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하고 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라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의 피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로, 김문수 경기지사는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을 이유로 지난해 농민들의 점용허가를 하루아침에 취소시켜 팔당공대위 농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낸 농민들은 지난 30년 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기농업을 해왔고,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었다.
법원은 그동안 4대강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정부 쪽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사업 소송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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