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격분,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러진 않았다"
"엠바고인지 몰랐다",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부산일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국방부와 청와대의 징계조치를 전한 뒤, "엠바고를 깼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정부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한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엠바고가 아무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약속일지라도 엠바고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지키는 게 도리다. 그러나 약속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했다고 해서 엠바고 파기의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청해부대의 1차 작전상황에 대한 엠바고는 국방부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에 맺어진 것이다. 국방부에 출입하지 않는 본보로서는 작전내용에 대한 브리핑도 받지 못했고 엠바고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사설은 "본보의 '우리 군 3명 부상' 보도는 국방부 엠바고와는 무관한 단독취재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즉각 인터넷판 기사를 내렸다. 아직 작전이 끝나지 않아 선원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결정한 조치였다. 또 국방부 측의 설명을 듣고서야 엠바고 사안임을 알았다"며 "따라서 본보가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더욱이 엠바고 대상도 아닌 언론사에 대해 정부 전 부처가 취재 제한의 징계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을 넘어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 여하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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