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희락 전 경찰청장, 수뢰 혐의로 출국금지
이길범 전 해양청장도 출금, 현직 치안감 2~3명도 비리 의혹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유 모 씨를 지난해 구속했다.
유 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유 씨가 건설사 뿐 아니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간부들의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 전 청장을 출국금지한 뒤, 조만간 강 전 청장을 불러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강 전 청장은 이에대해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유 씨를 경찰청장 재임 시절 2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그런 것 없어요. 그 양반한테 내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 씨를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전 청장뿐 아니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3~4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모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말고도 3~4명의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게도 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간부 중에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현직 치안감급 인사 2~3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길범 전 청장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이권을 유 씨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현직 간부 2~3명도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 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실제로 유 씨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건설의 이 모 전 사장은 4일 법정에서 "유 씨가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안다며 접근했으며 실제로 많은 민원을 해결해줘 놀랐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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