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 탈락사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위법"
"현행 의료법은 영리목적 출자 금지", 방통위 "문제 안돼"
<머니투데이>는 3일 밤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방송에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며,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출자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현행 의료법에는 영리목적으로 출자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기 때문에 출자할 경우 의료법 4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데 영리법인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영리 추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진료와 연구 등으로 한정해놓고 환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부대사업, 즉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료법인 자체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경영하라는 뜻"이라며 "단순히 재테크를 위한 주식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CBS <노컷뉴스>도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에 따르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에 사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영리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을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컷뉴스>는 이어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라며 "이 때문에 의료법인 사실상 2대주주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참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방송법이나 심사과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주무부처(보건복지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의료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병원건물이나 의료장비 등 '기본재산'이 투자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면 의료업을 통해 번 수익인 '보통재산'의 처분은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컷뉴스>는 그러나 "의료법인이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의료업계의 논란이 예상된다"며 방통위와 보건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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