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오늘밤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방송
1년간 옥살이 한 민간인 안씨 "먼길을 돌아온 것 같다"
<PD수첩>은 '기무사 민간인 사찰, 그날의 진실' 예고편을 통해 지난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폭로한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심층보도한다고 밝혔다.
<PD수첩>에 따르면, 이 의원이 당시 폭로한 기무사 신 모 대위의 수첩과 동영상 테입에는 민간인 20여명을 사찰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기무사는 그러나 즉각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정하며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고 발표했다. 일주일 후 신 대위는 대학생 안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탈했다고 주장하며 안씨를 고소했고, 안씨는 1심에서 강도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안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 8월 5일 평택역에서는 경찰의 폭력적인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을 저지하는 집회가 있었다. 그 현장을 몰래 촬영하던 한 남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참가자들이 수첩과 캠코더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 후, 신 대위는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안씨를 범인으로 지목, 자신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탈했다고 고소했다.
또 다른 현장 목격자들은 안씨가 신 대위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안씨는 곧 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기각, 강도 상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씨의 재판이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 대위는 왜 평택역에 갔을까.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산하 군 정보 수사기관이다. 기무사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군 관련 혐의가 있는 군 장병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한다. 신 대위가 평택역에 간 것은 휴가 중인 군 장병이 집회에 참가한다는 첩보 입수했고, 이를 감시?예방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 대위의 수첩과 동영상에는 민간인 20여명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사찰 대상자들이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까지 적혀있었다. 신 대위가 촬영했다는 영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나. 2009년 8월 5일, 신 대위는 군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공무수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수된 그 영상 속에는 장기간에 걸쳐 민주노동당 정당의 당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촬영되어 있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안씨의 항소심이 있었다. 논란이 됐던 강도상해 중 ‘강도’ 부분은 무죄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해’는 여전히 공동상해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1년간 옥살이를 한 안씨에게 ‘강도’혐의로 기소한 것이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항소심 공판이 있던 날, <PD수첩> 제작진과 만난 안씨는 "아직도 왜 내가 지목됐는지 알 수 없다"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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