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법원도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무죄"
"보도의 공익성 인정돼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미국에서 위험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은 사실보도가 아니라 비판 혹은 의견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1심도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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