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국정원에 배상책임 없다"
"박원순의 사찰 의혹 제기, 악의적 비판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를 원고로 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히 처리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감시와 비판을 당연히 수용해야한다"며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의견을 명예훼손이라 폭넓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업무 정당성과 청렴성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하므로 비판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알릴 수도 있고,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도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며 국정원의 과잉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상임이사는 작년 6월19일자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민단체는 단체와 관계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다. 그런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날 무산됐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이 정부, 아마도 청와대나 국정원이겠지요, 배제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 해 9월14일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손배 제기후 보수적 대한변협까지 나서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등, 국정원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렸다가 이번 법원 판결로 완전히 망신을 자초하게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