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정부의 김윤수 관장 해임은 무효"
MB정부 밀어내기에 쐐기, 정부 8천2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김윤수 전 관장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므로 미지급 급여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관장은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2009년 9월 마르셀 뒤샹의 미술작품인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측으로부터 해임을 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재판 도중 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미술 작품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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