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대강 인부들, 속도전 때문에 사망-실신 속출"
건설노조 "낙동강 구간에서 2명 숨지고 2명 쓰러져"
3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낙동강 살리기 20공구(합천보) 3(의령 정곡)지구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이모(41·창원시)씨가 과로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쓰러졌다. 이 곳은 앞서 4월말에도 펌프차 기사가 안전사고로 숨진 곳이기도 하다.
전국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김근주 본부장은 2일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낙동강 구간에서만 여태껏 2명이 숨지고, 2명이 뇌출혈과 급성 뇌경색 등으로 쓰러졌다"면서 "덤프 운전자는 휴일도 없이 주·야 맞교대로 돌려 하루 평균 13~14시간, 교대할 사람이 없는 경우 16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27일 오전 6시 50분 낙동강 20공구 합천보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프레싱 붐이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차 기사가 숨졌다"며 "게다가 지금까지 집계된 통계는 조합원과 익명의 제보만을 포함한 것인데, 비조합원이 숨지거나 다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쉼터와 식당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 안전 수칙 불감증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출·퇴근 근무가 원칙인데, 하루 보통 13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서 "쓰러진 이씨도 사고가 나기 3일 전 아내에게 '피곤해서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흙을 붓거나 실어 나를 때도 안전을 위해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배치돼야 하는데도, '사건이 일어나면' 2~3일 배치하는 시늉만 하는 등 '속도전' 탓에 작업장 내 안전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장을 내버려두다간 건설노동자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강제하기가 정 어렵다면 10시간 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새벽 안전 체조 이외에도 음주측정을 비롯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거나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5월 28일 오전 8시 10분에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인근 24번 국도에서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충돌, 승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덤프트럭은 4대 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 운반을 위해 적포교 인근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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