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체 "盧 관련물품 팔았다가 압수수색 받아"
민주당, 불법사찰 사례 4건 공개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보자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이 소개한 민간인 사찰 피해사례 제보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에게 2009년 6월경 노무현대통령 추모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이후, 그 해 9월초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라 칭하는 쪽에서 ‘노사모냐? 친노냐?’하면서 저작권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협박을 당한 사례 제보가 있다.
② 한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09년 11월경 노무현대통령 관련 물품을 판매한 이후 2009년 12월경 모 정부부처로부터 업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③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취업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금융권으로부터 ‘부담된다’는 압력을 받고 퇴직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④ 또 한 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받은 이후, 경찰에 넘겨져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다시 악몽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해당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키로 했다"고 민간 사찰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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