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중동> 과다 무가지에 대한 과태료는 정당"
조중동에 부과한 5억여원의 과태료 확정판결
대법원이 무가지와 경품을 과다 제공했다가 공정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낸 조중동에 대해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해 무가지 다량 공급, 경품 남용 등 신문발행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며 “무가지를 ‘신문 판매업자가 유료신문 부수를 초과해 판매지국에 제공한 신문’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 제재하도록 했다”며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취지와 한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중동이 2002년 한해 동안 다수의 판매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나자, 2007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400만원, 동아일보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해 무가지 다량 공급, 경품 남용 등 신문발행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며 “무가지를 ‘신문 판매업자가 유료신문 부수를 초과해 판매지국에 제공한 신문’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 제재하도록 했다”며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취지와 한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중동이 2002년 한해 동안 다수의 판매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나자, 2007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400만원, 동아일보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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