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의 '여론조사 바람몰이' 법으로 규제해야"
"왜곡 여론조사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신문이 정상적 신문인가"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작년 4월과 10월에 실시된 두 번의 재보궐선거 당시 언론의 후보지지율 조사결과 보도는 실제 결과와 허용오차를 한참이나 벗어나는 의미 있는 오차를 보였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정노력 없이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또다시 ‘여론’으로 보도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여론조작 시도"라며 언론을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가 갖추어야할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조사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샘플 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조사나, 지역별 · 연령대별 · 성별 · 직업별 할당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왜곡시킨 조사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후보지지 선거운동이고 선전선동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50대 미만 유권자가 80%이고, 50대 이상 유권자가 20%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50대 미만에 대한 샘플할당을 80%로 하고 50대 이상을 20%로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반대로 20%에 불과한 50대 이상을 80%나 샘플로 할당하고, 보정도 하지 않고, 이러한 왜곡된 샘플할당 사실을 숨기고 조사결과를 보도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신문인가? 이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론조사 보도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언론의 임무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와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는 이번 기회에 구별하여 후자를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날탕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응답률이 30%를 넘지 않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언론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 전후의 응답률에 기초한 여론조사 발표가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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