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판결' 묵살
전교조-교총 강력반발, 사법부 권위에도 심대한 도전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실제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6만명의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원 판결을 의식한듯 교총소속 교원 15만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 '법원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인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통제하는 기능으로 그 감시와 통제의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사법부 판결을 묵살한 것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또한 국회의원의 행위가 민사상 가처분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이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선 것은 현재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마다 시비를 걸고 이념딱지를 붙인 행위가 결국은 개별 국회의원의 돈키호테식 행동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질타한 뒤, "법원의 판결을 습기 찬 지하실의 구겨진 신문쪼가리로 만든 조전혁 의원의 행위에 분노보다는 측은함을 느낀다"고 힐난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국회의원도 결코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교총도 성명을 통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교총은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는 아직 공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조 의원 행동은 사법부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측면이 강해 사법부 반발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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