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일보>, 제대로 알고나 써라"
'사실관계'조차 틀린 <중앙일보> 칼럼에 일침 가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5일자 칼럼 <5.4㎝ 그물눈과 국가의 진로>의 결론부다. 그는 이에 앞서 "만약 북한의 잠수정이나 반(半)잠수정이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했다고 가정하면 이를 떠받치는 정황이 많다"며 "북한 잠수정 부대원은 테러집단 같은 극렬함과 야만성으로 무장돼 있다. 조류나 풍랑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거의 단정했다.
김진 위원의 글을 접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김 위원이 '사실관계'조차 틀린 글을 썼다고 따가운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증거’를 찾자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김 위원은 1946년 콜프 해협 사건을 들었는데, 문제는 김 위원이 알고 있는 콜프 해협 사건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데 있다"며 콜프 해협 사건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콜프 해협 사건(The Corfu Channel Incident)은 국제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반드시 읽었을 유명한 사건"이라며 "1946년 5월에 그리스 영토인 콜프 섬과 알바니아 사이의 국제통항 수로(水路)인 콜프 해협을 통과 항해하는 영국 함정에 대해 알바니아 해안 포대가 포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해 10월 영국 해군은 콜프 해협이 국제항해에 쓰이는 수로임을 확인하기 위해 4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월 22일 오후에 영국 구축함 소마레즈 호가 기뢰를 접촉해서 함수 부분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러자 구축함 볼레이지 호가 소마레즈 호를 예인했는데, 볼레이지 호가 또다시 기뢰에 접촉해서 함수 부분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두 함정은 간신히 그리스 항구로 돌아왔고, 영국 해군 장병 44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일보의 김진 칼럼은 '46년 영국은 알바니아 영해에서 자국 함정이 침몰하자 바다를 뒤져 독일제 기뢰의 파편 2개를 찾아냈다'면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동원해서 북한 어뢰의 파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날자 칼럼 내용을 지적한 뒤, "그러나, 1946년 콜프 해협에서 영국 함정은 결코 침몰하지 않았고, 영국 함대가 바다를 뒤져 기뢰 파편 2개를 찾아낸 적도 없다. 구축함 2척이 파손되는 손실을 입은 영국 함대는 알바니아의 영해에 들어가서 기뢰를 제거했을 뿐이다. '기뢰 파편 2개를 바다를 뒤져서 건졌다'는 것은 그냥 듣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힐난으로 글을 끝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콜프 해협 사건을 아십니까?
국방부가 MBC의 보도를 부인함에 따라 천안함을 둘러싼 ‘진실’은 계속 미궁을 헤매고 있다. 오늘(5일자) 중앙일보에는 김진 논설위원의 비분강개한 칼럼(‘5.4 cm 그물눈과 국가의 진로’)이 실렸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면서, 바다를 뒤져서 증거를 찾자는 내용이다. ‘증거’를 찾자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1946년 콜프 해협 사건을 들었는데, 문제는 김 위원이 알고 있는 콜프 해협 사건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데 있다.
콜프 해협 사건(The Corfu Channel Incident)은 국제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반드시 읽었을 유명한 사건이다. 1946년 5월에 그리스 영토인 콜프 섬과 알바니아 사이의 국제통항 수로(水路)인 콜프 해협을 통과 항해하는 영국 함정에 대해 알바니아 해안 포대가 포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해 10월 영국 해군은 콜프 해협이 국제항해에 쓰이는 수로임을 확인하기 위해 4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했다.
10월 22일 오후에 영국 구축함 소마레즈 호가 기뢰를 접촉해서 함수 부분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러자 구축함 볼레이지 호가 소마레즈 호를 예인했는데, 볼레이지 호가 또다시 기뢰에 접촉해서 함수 부분에 큰 손상을 입었다. 두 함정은 간신히 그리스 항구로 돌아왔고, 영국 해군 장병 44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소마레즈 호는 퇴역하고 말았다. 11월에 영국 해군은 함대를 콜프 해협에 다시 보내서 접촉기뢰 22개를 수거했다. 영국군은 이 기뢰들이 독일제이며, 사건 직전에 설치하였음을 밝혀냈다. 볼레이지 호에서 수거한 기뢰 조각도 이들 기뢰와 같은 종류임을 영국 해군은 밝혀냈다.
영국은 알바니아 정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알바니아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영국은 알바니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기뢰를 어느 나라가 부설했든 간에 알바니아 해안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알바니아 정부가 이를 영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 영국에 2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 해군이 알바니아 영해에 무단으로 진입해서 기뢰를 제거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룬 첫 사건이었고, 국가책임법을 확인시킨 판례로 유명하지만 알바니아는 판결 이행을 거부했다.
중앙일보의 김진 칼럼은 “46년 영국은 알바니아 영해에서 자국 함정이 침몰하자 바다를 뒤져 독일제 기뢰의 파편 2개를 찾아냈다”면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동원해서 북한 어뢰의 파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46년 콜프 해협에서 영국 함정은 결코 침몰하지 않았고, 영국 함대가 바다를 뒤져 기뢰 파편 2개를 찾아낸 적도 없다. 구축함 2척이 파손되는 손실을 입은 영국 함대는 알바니아의 영해에 들어가서 기뢰를 제거했을 뿐이다. “기뢰 파편 2개를 바다를 뒤져서 건졌다”는 것은 그냥 듣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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