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함안보 '오니'에 발암가능물질 20배 초과
부유물질과 총질소도 기준치의 80배 넘어서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의 퇴적오염토(오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4대강 공사의 수질 악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종교·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낙동강국민연대는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31일 낙동강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오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ℓ로 나타나 하천수질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0.02㎎/ℓ의 20.7배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유기 할로겐 화합물에 속하는 독성의 무색 휘발성 액체다.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발암가능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의 경우 피부·안구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접촉 시 화상을 유발하고 중추신경계 저하와 간·신장 기능 이상도 보고되고 있다.
부유물질(SS)은 2127.6㎎/ℓ, 총질소는 32.07㎎/ℓ로 각각 기준치의 85배, 80배를 넘었다. 중금속 검사에서는 8개 항목이 검출됐다.
토양 성분은 모래가 31.2%에 불과하고 진흙의 비중이 높아 지금처럼 준설이 계속되면 물이 더 혼탁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물 함량도 높아 성토 및 복토재로 활용될 경우 혐기성 분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오염토 내 수분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하천기준 2등급을 크게 초과했다. BOD는 10.35㎎/ℓ로 기준치(3㎎/ℓ 이하)의 3.45배였으며 COD는 68.97㎎/ℓ로 기준치보다 17.24배 높았다.
이번 분석실험은 동의과학대에서 진행됐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가 맡았다.
낙동강국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달성보에 이어 함안보에서도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금속 문제로 인한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퇴적토에 대한 민관공동 정밀조사 기구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4대강본부 관계자는 “하천수질조사와 토양오염조사는 시료채취·분석방법·환경기준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퇴적토를 하천수질 환경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퇴적토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종교·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낙동강국민연대는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31일 낙동강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오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ℓ로 나타나 하천수질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0.02㎎/ℓ의 20.7배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유기 할로겐 화합물에 속하는 독성의 무색 휘발성 액체다.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발암가능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의 경우 피부·안구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접촉 시 화상을 유발하고 중추신경계 저하와 간·신장 기능 이상도 보고되고 있다.
부유물질(SS)은 2127.6㎎/ℓ, 총질소는 32.07㎎/ℓ로 각각 기준치의 85배, 80배를 넘었다. 중금속 검사에서는 8개 항목이 검출됐다.
토양 성분은 모래가 31.2%에 불과하고 진흙의 비중이 높아 지금처럼 준설이 계속되면 물이 더 혼탁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물 함량도 높아 성토 및 복토재로 활용될 경우 혐기성 분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오염토 내 수분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하천기준 2등급을 크게 초과했다. BOD는 10.35㎎/ℓ로 기준치(3㎎/ℓ 이하)의 3.45배였으며 COD는 68.97㎎/ℓ로 기준치보다 17.24배 높았다.
이번 분석실험은 동의과학대에서 진행됐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가 맡았다.
낙동강국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달성보에 이어 함안보에서도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금속 문제로 인한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퇴적토에 대한 민관공동 정밀조사 기구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4대강본부 관계자는 “하천수질조사와 토양오염조사는 시료채취·분석방법·환경기준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퇴적토를 하천수질 환경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퇴적토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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