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도로 경찰의 '민노당 서버 해킹' 들통?
<동아> "경찰이 전교조위원장 투표 확인" vs 민노 "압수수색없이 어떻게?"
발단은 <동아일보>가 27일 단독 기사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민노당 당내 투표에 참가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2006, 2008년)와 당 대표 결선투표(2006, 2008년), 18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2008년), 17대 대통령후보 선거 투표(2007년) 등 구체적 내역을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동아>는 이어 "당비를 꾸준히 납입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민노당 당비관련 규정을 전한 뒤, "평균 1∼3개월 간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정 위원장의 경우 꾸준히 당비를 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 보도후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전까지는 투표 여부를 "수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날 오후 들어서는 "수사 기록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가 다시 1시간 후에는 "수사 기록에 없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경찰의 계속된 번복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 해킹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노당에 따르면 현장투표 기록은 이미 폐기됐고, 개인 투표 내역은 민노당 서버에 보관된 온라인 투표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 정 위원장의 투표 여부를 확인했다는 그 자체가 민노당 서버를 수색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발언을 한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해킹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진후 위원장의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 위반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입법부에 대해 경찰이 해킹이라는 극악한 방법의 불법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당의 서버를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해킹한 것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과 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은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항의 면담하러 대검에 찾아갔지만, 김 총장은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면담을 거절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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