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26일 형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수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이 제기한 광우병 보도 관련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우선 사과방송 청구에 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변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허위, 왜곡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을 원고로 3차에 걸쳐 24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밑에 중간쯤 상수야 군대가자님~ 맹박이 한테마저 미국산 소머리국밥에다,곱창전골,간,천엽 먹이면 큰일 납니다요. 그나마 2MB 소리 밖에 못듣고 있는데 광우병에라도 걸려 제정신 못차려 대한민국 통치권을 지가 태어난 나라라고 일본한테 덥썩 줘 버리면 어쩌려구요. 그렇게 되면 이완용이는 듬직한 양아들 하나 생겼다 졸라 좋아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케 하라구요.
2007년에 한나라당이 미국산 소고기 문제 많다면서 수입 금지하라고 촉구했었죠.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 [한나라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2888
'시변' 변호사들도 무죄판결 예상하고 소 제기 한 것임. 사과방송 청구, 정정보도 청구, 손해 배상청구..... 변호사들이 과거 판례를 모른다면 변호사가 아니지...다만 이 시러벨 ㄴㅁ 들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작태임. 항소? ..모르지 ㅋ 아직 사법부 장악의 임무가 중대차한 임무니 만큼 ..여론을 그 쪽으로 끌고갈 동력이 필요하니....
이제 남은건, 촛불 무죄, 정권 유죄...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삽질 국민 소송은 소송인단의 승리를 기대한다. 미디어 악법 부작위 헌재 심판은 용인이 됨으로써 미디어 악법이 멈춰지길 바란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국민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 이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정권을 심판해 주길 바란다. 브라보! 브라보!
사법부에서나마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았는데, 역시 기대를 져 버리지 않으시군요. 막나가는 정부에 견제를 할 수 있는곳이 사법부 뿐인가 보네요. 야당은 숫자에 밀려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권력을 너무 한곳에 쏟아주면 안돼겠다는 것을 이 정부에서 뼈져리게 느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