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환매청구소송' 원천봉쇄 공식천명
27일 세종시 개정법 입법예고 공식화
국토해양부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하여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법률(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으며, 관련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 등의 명칭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특히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충청 원주민들의 환매청구 소송 움직임과 관련,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기는 하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당초와 변경이 없으며, 기존 계획을 더욱 보완하여 세종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개발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원천봉쇄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현행법의 개정으로는 환매소송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신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어, 향후 환매소송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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