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표절 재판' 항소심에서도 패소
항소심 재판부 "<오마이>, 전여옥에게 배상 안해도 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여옥 의원이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지인 유모씨의 취재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할 직접 자료는 없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과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 이용해 책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자신이 1993년에 출간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마이뉴스>가 지난 2004년 유재순씨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표절의혹을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07년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전여옥)는 피고 유재순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은 "(유재순씨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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