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세종시 원주민들, "내 땅 돌려달라"
원주민 1만여명 '환매청구 소송' 추진키로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재긍)는 12일 정부가 세종시를 당초 행정복합도시에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정부가 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를 사용하면 원래 토지소유자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원주민 4천가구(1만여명)를 상대로 환매소송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상대책위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세종시 원주민들에게 환매소송 제기의 필요성 등을 담은 인쇄물을 원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임재긍 위원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환매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주민들이 행정도시가 아닌 경제도시를 만든다고 했으면 정부에 땅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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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일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환매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치명적인 법적결함이 있다"며 "정부가 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그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를 수용 당한 원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며 환매소송 발발을 예견했었다.
전 대변인은 "만일 이런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사업 변환제도(토지보상법 제91조 6항)’를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인 동시에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결국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기관 이전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입주민간기업에 토지를 저가로 불하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번 발전방안은 기존의 원안에 비해 그 공익적 성격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매권에 대한 줄소송이 일어나리라는 예측이 불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다른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이 바뀌더라도 공익성의 정도가 높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1992.4.28. 91다29927)고 판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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