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보 주변에 수상비행장 만들겠다"
탑승료 비싸 상류층 고급레저로 전락 우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상비행장 설치 기준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4대강 보(洑) 에 수상비행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건설하는 보에 물을 가두면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늘어나는 항공레저 수요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수상비행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수상비행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이후에는 4대강의 일부 보 인근에서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인승 내외 수상비행기의 경우 이ㆍ착수(離ㆍ着水)를 위한 공간이 길이 200m, 폭 60m, 수심은 1.2m 이상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대강 보의 수심은 낙동강은 4~6m, 한강ㆍ영산강ㆍ금강은 2.5~3m 안팎으로 설계돼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1차 사업 가능성 검토에서는 4대강 4~5곳의 보 인근에서 수상비행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사업은 항공레저업체 등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수상비행장을 건설해 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수상비행장이 제대로 운영될 경우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수상비행기는 일반 항공기에 비해 탑승료가 비싸고 이용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상비행기의 특성상 접근이 쉬우면서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의 보 인근이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레저협회 등에서 사업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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