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궤변 "4대강 사업, DJ-盧 숙원사업이었다"
친이계 31명 앞에서 '4대강 강행' 재다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계획은 했으나 이행을 못한 숙원사업이었다"고 주장, 논란을 자초했다.
정종환 장관은 이날 친이계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으로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강 사업은 역대 정부들의 숙원사업이자 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다"며, 제방보강-준설에 대해서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조사가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전체그림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라며 아직 전체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뒤, "문제점만 의식해 사업을 주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정부가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천, 공성진, 김금래, 김동성,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원희목, 이군현, 이정선,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제원, 조문환, 조진형,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 친이계 31명이 참가했다.
정종환 장관은 이날 친이계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으로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강 사업은 역대 정부들의 숙원사업이자 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다"며, 제방보강-준설에 대해서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조사가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전체그림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라며 아직 전체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뒤, "문제점만 의식해 사업을 주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정부가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천, 공성진, 김금래, 김동성,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원희목, 이군현, 이정선,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제원, 조문환, 조진형,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 친이계 31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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