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문화일보> "盧 비석 너무 커, 위법 논란"
"유시민 장관 때 만든 장사법에 어긋나" 딴지
<문화일보>는 이날자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될 ‘아주 작은 비석’과 관련,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표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통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자연장을 처음 도입한 이 ‘장사법’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추진해 2007년 5월25일 개정이 완료됐다"며 문제의 법이 참여정부때 제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이 법에 의하면 현재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장지에 사용될 ‘아주 작은 비석’과 강판은 사설 자연장지 설치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장의문화 전문가인 전기성(71·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씨가 “노 전 대통령측이 세우려는 비석은 현행법에 규정된 표지의 크기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비석과 강판은 장의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이 도입한 장사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노 전 대통령 비서관은 "화장을 했으니까 자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개인묘로 할지 대통령 묘역으로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위법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역의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으면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노 전 대통령 묘역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문화일보> 스스로 기사 말미에 밝혔듯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될 일을 굳이 왜 문제삼고 나섰는지, 생뚱맞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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