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상 의사소통, 대의민주주의 문제점 극복"
현직판사가 실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질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글을 통해 “모욕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으로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가가 ‘평균적 시각’에서 판단해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면 공권력이 개인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사이버상의 표현에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친고죄인 모욕죄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에서의 의사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를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2001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강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그 뒤로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2003년 4991건에서 2007년 1만2905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토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인터넷 소통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글을 통해 “모욕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으로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가가 ‘평균적 시각’에서 판단해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면 공권력이 개인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사이버상의 표현에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친고죄인 모욕죄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에서의 의사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를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2001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강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그 뒤로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2003년 4991건에서 2007년 1만2905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토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인터넷 소통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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