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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상 의사소통, 대의민주주의 문제점 극복"

현직판사가 실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질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글을 통해 “모욕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으로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가가 ‘평균적 시각’에서 판단해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면 공권력이 개인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사이버상의 표현에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친고죄인 모욕죄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에서의 의사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를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2001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강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그 뒤로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2003년 4991건에서 2007년 1만2905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토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인터넷 소통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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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7 9
    ㅋㅋ

    외수영감하고 한판 할려고?
    외수팬들이 꽤 되는데.

  • 14 10
    요지경

    대체로 공감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모욕을 자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댓글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기분 나쁜 댓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거나 우길 때는 "사실은 이렇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넷티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특히 금융경제 쪽으로 가면(어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 대체로 공감 -
    .

  • 25 10
    민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색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은 왜 일까요?
    사회가 건강해 지려면 표현과 비판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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