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네르바 구속시 다음 대표도 구속해야"
다음 "문제 글, 블라인드 처리" "현행법상 검찰요구시 IP 제출해야"
<머니투데이>는 8일 포털사이트 다음 관계자가 "미네르바와 연락을 취했을 때 미네르바가 자신의 신원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체포된 인물이 미네르바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다음이 평소 미네르바와 연락을 해왔음을 밝힌 셈.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머니투데이> 보도에 기초해 "미디어다음 측은 미네르바의 구속이 보도되자 미네르바와 그간 통화한 사실을 밝히고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르게 말하면 미디어다음은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상식적으로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하는데 미디어다음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최소한 미디어다음 측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아이피라도 넘겨받아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측에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성명은 또한 "글을 쓴 것은 미네르바이지만 그 글을 메인에 띄우고 널리 알린 측은 미디어다음"이라며 "미디어다음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글임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도, 오직 클릭수 장사를 위해 이런 글들을 집중 띄우며 장사에 나섰다. 미네르바는 200여편의 글을 쓰면서 단돈 1원도 벌지 못했지만, 미디어다음은 클릭수와 이슈선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며, 미네르바 구속시 다음 대표도 함께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재 미발연 공동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며 다음을 맹공했다.
변 대표는 "미네르바의 글 중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부분은 팩트가 아닌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팩트가 아닌 주장이 일단은 거기서부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에 이게 인터넷 신문 상으로 그랬으면, 공문을 보냈다는 부분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데스크가 파악을 해서 수정해서 글을 올렸을 것인데, 미디어 다음은 분명히 편집장이 있음에도, 그런 팩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데 일단 클릭 수 많으면 그대로 올려버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은 미디어 다음의 책임이 훨씬 더 크고 만약에 미네르바가 붙잡혔다면 똑 같은 법 적용해가지고 미디어 다음의 대표자도 방조범으로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신원에 대해서 어제 미디어 다음 측이 밝혔는데, 미네르바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자기들도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며 전날 <머니투데이> 보도를 거론한 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그 신원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변 대표 비판에 대해 다음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평소 다음 대표는 '미네르바에 대해 알려고 하지말라'는 엄한 지시를 내렸다"며 "또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지난해 12월29일자 '공문 발송' 주장 글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측은 또 "현행 통신법상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IP 등을 요구하면 영장없이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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