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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양호 현상'에 공무원면책제 도입

감사반 편성해 기업지원 소홀 공무원 징계키로

감사원은 10일 공무원들이 경제살리기를 하다가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무원들이 면책을 우려해 소신행정을 기피하는 세칭 '변양호 현상'에 대한 대책인 셈.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위반, 손실,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상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오늘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최근의 경제난을 조기에 타개하고 앞으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소극적 업무처리 및 보신적 행태를 척결하는 데 감사역량을 결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키로 했다"고 제도 도입배경을 밝혔다.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한 감사 위주의 감사관행에서 탈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 잘 한 일을 찾아내여 칭찬하고 전파하는 감사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하여 각급 기관의 무사안일, 민원서류 반려, 지연처리 등의 소극적 업무행태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극적 업무행태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는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기업 및 대민 지원업무를 제 때에 적극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원이 밝힌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6 29
    vjsck

    왜 변양호 현상?
    변양호 현상이 무엇인지 설명은 한 것 같은데, 왜 "변양호" 라고 부르는지 설명 좀 해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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