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론 집회때 마스크 착용도 처벌"
국제경쟁력위 "불법시위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도 중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우선 집회, 시위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소음기준 강화 및 소음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고 교통정체, 영업방해 등 시민피해를 즉시 해소하기로 했다.
또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의 복면, 마스크 착용, 시위 사용목적의 총포, 곤봉, 철봉 등을 제조, 운반하는 행위 등을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관 부상, 기물손괴 등 피해액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적 책임을 청구하며,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대해선 정부보조금 지원도 끊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조치의 근거로 "촛불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3조 7천5백13억원"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추정치를 내세우며 "불법폭력시위가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불안한 나라라는 대외적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근절, 선진 노사문화 정립,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 생활질서기반조성 등의 과제가 제시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도 논의,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하여 체류 외국인 1백만명 시대에 걸맞은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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