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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후손, ‘친일재산 환수법’ 헌법소원

증손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일제시대 일진회 총재를 지낸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3)씨가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송씨는 “특별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제시대 대표적 친일파 인사인 송병준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내린 국가귀속 결정에서 1차와 3차 두 차례에 포함됐으며 3차 결정때는 아들 송종헌의 재산도 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파 인사 중에는 한일합방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 왕족 이해승 등이 가장 많은 규모의 재산 귀속 결정이 내려졌으며 송병준은 아들 송종헌의 토지를 합쳐 주요 친일파 7인에 포함됐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지금까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재산은 563필지 360만2062㎡(시가 771억원)에 달하며 의결된 재산은 20필지 30만8388㎡(시가 41억원)다.

친일파 후손들은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해왔지만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0 9
    개나라

    정권이 바뀌니
    친일파 세상이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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