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3)]

"미국 도축장 엉망, 30개월 미만에 광우병 오염될 수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며 미국의 검역 및 도축 실태가 허술한 만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해야 한다는 정부 문건을 공개,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다음은 강 의원이 공개한 여러 건의 공개 문건중 지난해 9월21일 농림부 축산국이 작성한 '3차 전문가 회의자료' 전문. <편집자 주>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1. 30개월 미만 조건

&#983729;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

□ OIE 규정(2.3.13.1)에서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대하여는 수출국의 BSE 발생상황에 관계없이 교역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임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에서도 BSE 원인체가 검출되었음을 볼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음

* Hoffman C et al,(2007), 4~6개월령 송아지 56두에 경구감염 실험결과 접종감염 후 24개월(연령 28개월령 추정)에 안락사 시킨 소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 회장의 Peyer's patch에서 프리온 검출됨

□ 전세계적으로 BSE 발생 19만여건 중 99.9%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안전성은 장담할 수 없음

☞ 점차 BSE 확인 연령이 낮아지는 연구결과와 BSE 발생의 9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함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 있음

&#983730; 미국의 BSE 통제체계가 완전하지 못함
- 따라서 미국에서 추가 BSE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

□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BSE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은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물질을 반추동물용 사료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비반추 동물에 사용되는 SRM으로 인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은 이미 자국에서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교차오염 등으로 추가 BSE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함

□ OIE에서도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하면서 사료금지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잠재적으로 감염력이 있는 물질이 계속 랜더링 처리되어 동물 사료체인에 들어가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러한 가능성은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 체인에서 제거함으로써 없앨 수 있음

○ 미국은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 받았음

○ 미국내 BSE 발생이후 미 농업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BSE 안전조치에 대하여 조언을 한 international panel에서도 OIE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도 이미 ‘04년부터 SRM을 모든 동물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미국 정부도 동 사료금지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내 사료금지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 동 규정 개정안은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 보건부에 제출되어 협의 중이며, 비공식적으로 다음 협의단계인 미 관리예산국(OMB) 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함(8.27일)

* 그럼에도 업계가 경제적 영향분석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해서 FDA에서 영향 분석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의 개체추적시스템 미비

○ 미국은 모든 소에 대한 개체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못해 BSE 발생시 추적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연령 제한이 필요함

○ 미국내에서 발생한 3건의 BSE 사례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되었다고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출생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함
- 아울러 캐나다에서 발견된 BSE 감염소의 출생초기에 동일한 사료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feed cohort중 15마리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추적하는데 실패함
- 15마리중 1마리만 확인하여 BSE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고 나머지는 추적에 실패하였음. 이러한 점들이 미국의 BSE 정책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BSE 예찰은 완벽하지 않음

○ 미국은 BSE 예찰에 있어서 OIE 기준에 따라 고위험우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
- 이는 BSE 감염소를 식품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내 BSE 유병율과 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
-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정상소에 대해서도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도축되는 30개월 이상 소,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BSE 검사를 실시

&#10145; 미국이 식품 안전의 문제는 SRM 제거를 통해 확보된다고 할 경우
&#9656; 식품안전은 실질적인 위험성의 존재여부와 함께 심리적인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정상 도축소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
&#10145; 국내 BSE 검사를 언급할 경우
&#9656; 국내는 정상 도축소에 대한 검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따른 점수는 미달될지 모르나 식품용으로 도축되는 소를 검사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대응

○ 또한, 미국내에서 자연 폐사소가 연간 1백만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간 4만두 정도만 검사하고 있어 미국의 BSE 예찰이 완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983731;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0% 이상이 30개월 미만이므로 이를 고집하지 않도록 설득

□ 현재 우리 국민들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조건이 중요함

○ 일부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품목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설득이 필요함

○ 현재 일부 국민들은 그간 일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뼈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BSE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일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도 위험하다고 주장)
- 언론 등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조건은 큰 의미를 가짐

□ 실제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도축되는 물량은 큰 물량이 아닌 만큼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음을 주장

2. SRM 조건 :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7개 SRM 제거

&#983729; 30개월 미만에서도 척수를 제거하고 있으나 완전하게 척수가 제거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음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됨
* Hoffman C et al,(2007), 4~6개월령 송아지 56두에 경구감염 실험결과 접종감염 후 24개월(연령 28개월령 추정)에 안락사 시킨 소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 회장의 Peyer's patch에서 프리온 검출됨
- 중추신경계 : 빗장(obex), 연수, 교, 척수(경수,흉수,요수)
☞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과 한국민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제거해야 함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부위
□ 내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SRM에 해당되는 회장원위부가 내장의 일부이며,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일부 내장의 수입을 금지
○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여야 함
○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에 대하여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육안검사로 회장원위부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필요함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미국 규정에서의 식용의 범위에 딱딱한 뼈(hard-bone)와 뼈의 중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금지 검토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 분쇄육에는 기계적 회수육이 포함될 수 있음
○ EU에서도 기계적 회수육(AMR)의 식품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30개월 미만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의 척주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계적 회수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음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검토 필요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은 BSE 발생이 많은 EU 국가에 대해서 반추수 케이싱을 사용하는 햄, 소지지 등의 가공품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2 25
    malduk

    문건의 내용을 보고...
    온통 거짓말쟁이들의 창고인 청와대와 농림수산부의 수장은 이글에 대해 뭐라고 할까?
    아주 오래전에 나온 대책이니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할까?
    이중적인 잣대에 아예 신물이 난다! 아니 넌덜머리가 난다!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현실이라니? 지식인들이여 진정한 광우병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라! 아님 최근까지의 연구실적이라도 밝혀야한다! 우리 서민과 국민들은 진정한 광우병의 실체를 알고 싶다. 아니 알고 있지만.... 논란의 핵심에 있는자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