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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1)]

농림부 축산국 "한국민 유전자, vCJD 감수성 높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며 미국의 검역실태가 허술한 만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해야 한다는 정부 문건을 공개,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다음은 강 의원이 공개한 여러 건의 공개 문건중 지난해 9월11일 농림부 축산국이 전문가들과 회의후 작성한 '2차 전문가 회의자료' 전문. <편집자주>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8228;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8228;분쇄육&#8228;안창살&#8228;토시살&#8228;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8228;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8228;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8228;안창살&#8228; 토시살&#8228;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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