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비방 댓글' 9천717개 단 한나라 당원 입건
알바생 12명 고용, 대가로 1천3백여만원 지급도
검찰이 1일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때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한나라당원 성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박모씨 등 '여대생 알바'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의도적으로 달게 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부터 한달 동안 12명을 고용해 인터넷 포털에 오른 기사들에 대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9천717개를 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성씨는 '알바생'에게 PC방을 돌면서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 등 30여개의 정치기사에 수천건의 댓글을 달아 검색 순위를 끌어 올리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1천34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박모씨 등 '여대생 알바'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의도적으로 달게 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부터 한달 동안 12명을 고용해 인터넷 포털에 오른 기사들에 대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9천717개를 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성씨는 '알바생'에게 PC방을 돌면서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 등 30여개의 정치기사에 수천건의 댓글을 달아 검색 순위를 끌어 올리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1천34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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