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하라"
"지상파 3사의 경제적 이익 침해한 위법행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요구한 24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JTBC는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직전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오후 6시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직후인 6시00분49초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지상파3사는 민사소송 외에 손석희 JTBC사장 등 JTBC를 형사고소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형사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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