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아무런 제지없이 임과장 시신-유품 조사"
"국정원, 임과장 휴대폰 자료 삭제 기능도 갖고 있어"
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7월18일 오전 11시54분. 소방관은 인근에 출동해있던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위치를 알렸고 이 국정원 직원은 10분쯤 뒤 현장에 도착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임씨의 마티즈 차량은 유독가스를 빼기 위해 구조대원이 문을 개방해놔, 문은 열린 상태였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문은 원래 열려 있었죠. 우리 구조대원이 열었을 테니까. 그 직후 구급대원이 심전도 체크하고 그랬거든요"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은 차량 앞으로 가서 시신의 상태와 유류품 등을 확인했다. 뒤늦게 119 구조대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2시50분으로, 경찰이 도착하기 50분전쯤 국정원 직원이 단독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것이다.
JTBC는 "이 국정원 직원이 차량과 시신을 조사할 때 119구조대는 가까이 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뭘 살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면서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씨 사망 현장에 국정원이 현장을 1차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장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은 임 씨가 숨진 당일 임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특수 장치를 통해서 위치추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임씨 휴대폰에 설치된 특수장치에는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이 있었고 그 권한도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위치 추적을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임씨 휴대폰의 자료도 삭제할 수 있었던 것.
국정원은 지난달 18일 아침, 임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직원들 휴대전화에 있는 특수 장치 MDM을 통해 위치추적에 들어갔다. 오전 9시 50분에 첫 위치추적을 시작해, 10시 16분, 11시 19분에도 추적은 계속됐다. 이후 12시 3분에 소방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마티즈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임 씨를 발견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된 뒤인 12시 7분, 어찌된 일인지 국정원은 MDM을 또 다시 작동시켰다.
JTBC는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DM에는 위치추적 기능뿐 아니라, 휴대전화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MDM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국정원이 불법 감청 의혹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은폐 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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