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 8.1% 인상
노동계 불참속 최저임금위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이같은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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