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령이 권한을 넘어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을 시도할 경우 탄핵소추까지 거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 장관은 법령의 공포를 다루는 주무장관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4일 CBS <노컷뉴스>가 분석한 <헌법학원론>에 따르면, 정 장관의 소신은 국회법 98조 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입법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2006년 초판을 작성한 뒤 올해 3월 제10판까지 발행된 이 책은 현재 판매 중인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평소 소신'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정 장관은 저서 1천246쪽에서 98조 2항을 적시한 뒤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규정했다.
98조2항은 개정 여부를 놓고 국회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다. 현행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장(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구절을 "장(長)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화 국회의장 등은 의견조율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다.
정 장관은 저서 1천50쪽을 통해서는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저서 1천247쪽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탄핵까지 거론했다.
좀 이해가 안간다- 상식적으로 모든법은 헌법과 법률에 반할수없다- 대통령은 초헌법적이여도 되는가? 대통령령이 법률과 헌법을 범해도 되는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든것도 기존의 헌법을 부정할려고 만든거 아닌가? 위임입법으로 대통령령이 헌법을 흔든다면 이게 법치국가인가 ? 대통령이 내맘대로 하겠다는거 아닌가?
소위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는게 학문의 심오한 경지를 밝히는게 아니라 그저 입신양면의 수단으로 전락한지가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들이래? 외려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 하기에 더 머리가 잘 돌껄! 돈 벌고 출세하면 그걸로 끝 아닌가? 이 나라에 있는 단 하나의 진리 아닌가 말이다. ㅋ
지금도 변함 없으니까 입장 못 밝히는 거다. 비록 박 밑에서 장관 하지만 어디 학자적 양심을 저버릴수 있당가.옛날에 나두 정 장관 주장대로 배운바 있었고 그 이론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대통령령,부령은 법률의 하위 법령이며 위임 입법이 맞기 때문에 법률 목적이나 취지를 벗어 날 수 없다.박이 무지 무식한거다.밑에 있는 인간들 바른 말 못하는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