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절차 밟을 것"
"나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나는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수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돼 다시 국회로) 안 올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온다면 그때 고민해야지.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는 거 걱정하고 있나? 오늘 하루가 중요하지 내일, 모레는 그때가서 걱정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와의 사전조율 여부와 관련 "그쪽에서 나한테 전화가 오면 모르지만 내가 할 이유가 없잖나"라고 반문, 사전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나는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수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돼 다시 국회로) 안 올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온다면 그때 고민해야지.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는 거 걱정하고 있나? 오늘 하루가 중요하지 내일, 모레는 그때가서 걱정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와의 사전조율 여부와 관련 "그쪽에서 나한테 전화가 오면 모르지만 내가 할 이유가 없잖나"라고 반문, 사전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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