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실질적 소유주인 부산의 동래봉생병원이 메르스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소재한 동래봉생병원 출입문 바깥쪽에는 9일 오전 '동래봉생병원은 메르스 관련 진단/치료가 안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병원 측은 정면과 측면 출입문 6곳에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덕지덕지 붙여 놓았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영어로 안내문을 번역해 게시해 두기도 했다. 출입구를 통해 병원 내부로 들어서자 응급실 출입문에도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병원 측은 정문에 붙인 안내문에서 '메르스 증상이 있는 분은 벨을 누르신 후 들어오지 마시고 대기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 병원의 실제 소유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으로, 현재 정 의장의 셋째 아들이 주요 간부로 일하고 있다.
부산지역 한 의사는 "국가적 위기 속에 병원이 '메르스 치료가 안 된다'고 내붙이는 것은 메르스 진료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뜻"이라며 "어떤 환자가 오든 반드시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윤리와 의무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도 9일 "메르스 의심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면허·자격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응급의료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건강체육국 관계자는 "실제 관련 환자가 왔을 때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병원의 구체적인 환자 진료기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진료거부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안내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병원 측에 부착물을 철거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안내문을 붙인 것은 아니다"면서 "격리시설을 갖추고 관련 환자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부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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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좋겠다. 저런 사람이 지역 정치인이여서.... 부산시민들 메르스 걸리면 전라도가서 진찰 받아야하나? 우리가 남이가 하며 진료 볼 수 는 없는 것인가보다.... 돈 앞에서는 니들이 남이지 형제는 아니잖아... 참 추해도 이리 추할 수 있을까? 그래도 또 뽑아주겠지.... 그렇고 그런 부류들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