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만이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법에 근거해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도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어, 교원노조법은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게 돼, 전교조는 더없이 불리한 위기로 몰리게 됐다.
헌재 재판부도 전교조 반발을 의식한듯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설립된 이후에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왔고, 이 전에도 해직된 교원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24일에서야 이뤄졌다"면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 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공을 법원으로 떠넘겼다.
박한철 대머리에 침발라 파리채로 때리고 싶...네.....C발... 하는 짓이 꼭 지 대가리처럼 어쩜 그렇게 뻰질 거리냐..... C발.... 이런 작자 추천한 C발년은 또 누구냐.....C발.... 에이 찌찝하고 밥맛없어.... 찌찍하고 꼬꼬댁이 나라 조져났네....C발...
문제는 그 허물이 중요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 총수를 찍어낸 행동은 민주주의를 ‘암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권력 순위에서 대통령 다음의 2인자인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그 점에서 야당의 입장이 옳다
원세훈 “전교조, 불법 노조로 국정원이 정리해야” 2011년 지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72204175&code=940202 ---------------------------------------- 이명박 정부 부터 지금 까지 계속 전교조를 탄압하는 계획이 있었지
저건 맞는 판결이야. 오히려 9명 때문에 조합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도부들이 문제지. 조합이 무슨 시위대냐? 전교조 주장대로면 다른 노조들과의 형평성은 어쩔건대? 또 핀란드 타령할거냐? 주제파악도 못하고 허구헌날 북유럽타령하는 입진보들은 결과적으로 유럽을 바라볼 돈이 있는 진보성향의 가진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들이지.
OECD자체가 원래는 선진국 모임이고, 90년대에 한국 등 일부 중진국들을 가입 시킬 때 그 조건으로 교원노조 합법화 등 선진국 기준에 맞는 내용들을 요구했었지. 그래서, 98년도에 전교조 합법화 시킨 건데 새누리당은 이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고 계속 탄압하는 중. OECD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하니 조만간 뭔 일이 있을 듯. 쫓겨나면 대망신
노건호 후폭풍, 정치적 의도는 없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커 - - 새정치 혁신위 6개월 시한? 압축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 새정치 공천, 수도권 교체율보다 호남이 더 낫아.. - 박양 정치적 감이 뛰어난 분, 황교안 이유 있는 선택 - 황교안 지난번 청문회 재탕이면 통과 가능성 높아
80:20 법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이네요. 8:1 법칙의 탄생을 기억하고 8과 1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고 2015년 에는 이렇게 살 수 밖에 없었다고 2018년 새역사책에 기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ㅋㅋ
황교안 ‘증여세 눈치납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지각 납부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3건이 장남, 장녀가 부친이 각각 법무부 장관, 총리로 내정된 즈음에 증여세를 낸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황 총리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몰아낸 것 . ‘탈세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상습적으로 급히 세금을 내왔다
/똥별들은 탱자탱자 방산비리 성추행하고 총리후보자는 두드러기로 병역면제받고 전작권은 내팽개치니 나라꼴이 이지경이다 이지경에도 닭양은 꾸준하게 안보장사 종북몰이만 열중이니 유체이탈천국이다 화천 군장병 추락 21명 부상…또 '안전불감증' 강원 화천에서 모 부대 장병들이 전술훈련 중 발생한 추락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