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종 단독범행", 국보법도 적용 못해
종북 배후 운운하던 정부여당 머쓱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북한 출판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아래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에게 배후가 있는지를 집중수사했으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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