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또 '등급 보류' 국제망신
인권위 강변 "ICC 평가 좋았는데 법 개정이 안돼서..."
심상돈 인권위 정책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전날 받았다"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ICC의 판단 기준이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인권위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내고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한 점을 ICC에서 높이 평가했다. 다만 법 개정이 되지 않아 등급심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취지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끊임없이 국제적 비판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지난해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등급 강등을 당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연속해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가 3연속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A등급 회복에 실패함으로서 ICC에서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이 박탈된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친박 인사인 유영하 인권위원이 UN에 보내는 인권위 보고서에 세월호, 비판언론 고소, 통진당 해산 등 민감한 국내 인권문제를 삭제해 물의를 빚는 등 인권위 퇴행 비판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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