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사장, '배임' 유죄 판결
재판부 "김재철,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하고 고가 귀금속 등 구입"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앞서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9천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감사원도 2013년 2월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신 판사는 이와 관련, "김 전 사장은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또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천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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