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국정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국정원 심리전단의 행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트윗한 갯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1심 재판부는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했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2012년 1월1일∼12월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27만3천192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일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대선개입글이 급증한 것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해 대선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원 전 원장을 전격 구속한 것이다.
요컨대 앞서 '강골 특수부검사'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이 안팎의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파헤친 국정원 대선개입의 증거들을 2심 재판부의 김상환 부장판사가 전폭 수용하면서 원 전 원장 구속을 이끌어낸 셈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도중에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좌천된 윤석열 검사가 누구보다 이번 판결을 반길듯 싶다.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삶 을 영위하려니 서로 간에 " 약속" 은 필연이다. 서민은 약속위반 쪼끔만해도 감옥에 넣고, 1 % 의 " 귀족" 은 " 약속위반" 해도 연줄압력 으로 감옥 안 갔었다. 원세훈이라! " 짐승" 도 벌벌 떠 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원장이 잖은가? 원세훈, 국가에 골격을 허무는 약속위반이요! 김병로,김상환,채동욱,윤석렬,
윤석열 엄청난 강골이다 - 윤석열은 "검찰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그냥 사심없는 검찰 강골남이다 - 두려움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 쉽게 풀어주지 않았다. - 당시 검찰 수뇌부로 지시가 내려와서 풀어줬다고 했다 - 윤석열 이사람은 그냥 뼛속까지 보수라고 한다.사심없이 수사한거다 - 그리고 유능한 특수통 검사답게 명확한 증거들을 내놨고 반영이 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