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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 6월말까지 중단하라"

노조와의 약속 깨고 합병 서두르던 하나금융지주 수뇌부 당황

법원이 4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말까지는 중단하라며 하나·외환은행 수뇌부의 합병 밀어붙이기에 급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고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국내 은행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 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일단 오는 6월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6월까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 측에서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하나·외환은행이 언제 합병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해, 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던 하나금융지주 수뇌부는 궁지에 몰리게 된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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